일본 외무상 "위안부 사건 항소 안 한다"..1심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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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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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 기한은 23일 0시까지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의 얘기이지만 어쨌든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에 불응하는 등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법원은 위안부 사건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19일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를 가능성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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