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건..'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윤두열 기자 입력 2021. 1.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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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참여 선수들 "운동 그만둘 처지"
[앵커]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관련해서 집단 가혹 행위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던 동료 선수 대부분은 어느 팀에서도 우릴 찾지 않는다면서 운동을 그만둬야 할 처지라고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22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 등 여러 명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

그리고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과 유사 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영희/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 앞으로는 스포츠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최숙현 선수와 함께 운동을 한 동료 선수들도 오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동료 : (최숙현 선수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고소에 참여했던 선수 대부분은 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 참여 선수 부모 : 어느 팀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보호를 절대 해주지 않아요, 체육계는요. 좋은 시선으로 절대 얘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에 대한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김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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