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학대 발목 골절시킨 보육교사 ..검찰 "사안 심각 구속 재판"

신동원 입력 2021. 1. 22. 20:46 수정 2021. 1.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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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살배기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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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두살배기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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