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골절상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안형철 2021. 1.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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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할 당시 원아에게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A(3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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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안산=뉴시스]안형철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할 당시 원아에게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A(3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세 여아인 B양을 수 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아동을 거칠게 앉혀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B양 상태와 골절로 인한 향후 후유증 가능성 등 조사를 벌여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일)을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다"며 "향후에도 아동학대행위를 엄정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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