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이재민 epic@mbc.co.kr 2021. 1.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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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부 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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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부 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41살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 살인 혐의를 인정하다 "아내가 혼자 차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 숨졌다"고 말을 바꿨고, 법정에서도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사라졌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epi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632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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