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명호 기자 2021. 1. 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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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당연하다"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에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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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당연하다"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에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000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000명 이상"이라며 "공동위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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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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