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정 확장한 첫 모델 만들어라
[경향신문]
정부·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소극적인 태도의 기획재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손실보상안 마련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한 번에 100만~200만원 안팎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의 선의는 근본 해법이 못 된다. 국가적 재난에 걸맞은 제도화된 보상 체계를 내놓을 때다. 벼랑에 내몰린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들은 삭발 시위까지 벌일 만큼 절박하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도 나랏돈을 풀어 자영업 손실보상책을 마련하자는 데 긍정적이다. 여야는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속히 입법에 나서길 바란다. 독일·영국·캐나다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영업손실의 80~90%까지 보상한다. 일본은 하루 최대 6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다들 공감하다시피 재원 마련이다. 일례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영업금지 업종은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은 60%를, 일반업종은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개월에만 24조7000억원, 4개월 동안만 해도 100조원에 육박한다. 4개월 보상액은 올해 예산 558조원의 18% 규모다. 한국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한 자릿수인 구미 선진국이나 일본과 달리,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25%나 되는 구조적 문제까지 깔려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손실보상 제도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나랏빚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었고, 내년엔 10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어서 홍 부총리의 고민이 이해는 된다. 당장의 위기를 넘자고 후대에 빚을 떠넘겨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확장 재정이 두려워 돈을 풀지 못하면 더 큰 비용이 드는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지만 선진국 대비 건전하다.
지원 액수와 대상, 방법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과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대폭 늘려준 뒤 경기회복 때 갚는 보완적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속 재원 마련을 위해선 정의당이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같은 목적세도 공론화하고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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