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 앵커멘트 】 전두환 씨 측이 검찰을 상대로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자택 별채는 비자금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보고 압류 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검찰은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약 1천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셋째 아들 전재만 씨의 부인 이 모 씨 소유의 별채는 뇌물로 형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여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산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별채 압류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2018년 며느리 이 씨가 낸 압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별채는 공무원 범죄 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추가 소송이 아직 남아있어 당장 별채에 대해 추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낸 자택 공매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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