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혐의' 日에 나포됐던 우리 어선 하루 만에 석방

우정화 2021. 1.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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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했다며 일본에 나포됐던 우리 어선이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늘(22일)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 40호를 보냈으며, 청남808호는 오는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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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했다며 일본에 나포됐던 우리 어선이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늘(22일)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던 ‘808청남호’가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808청남호에는 선장 김모 씨를 포함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등 9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측은 일본 측에 석방 담보금으로 한화 약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수부는 일본 측의 석방 결정 직후 청남808호를 넘겨받기 위해 어업지도선 무궁화 40호를 보냈으며, 청남808호는 오는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향후 선원 등을 상대로 일본의 주장대로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적 기록 장치 등으로 불법조업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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