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징역 8년 선고

2021. 1.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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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을 폭행하고, 추행해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2013년부터 선수들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폭행과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또 선수 21명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해 고 최숙현 선수의 가족과 동료선수들은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최영희 /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 "유족으로서는 진짜 너무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이런 결과가 있다 해서, 죽은 숙현이가 돌아올 수도 없고…."

피해 선수들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선수 가족 - "아직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약을 먹고 자고요. 저는 항소할 거고요. 탄원서 제출할 거고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각각 징역 9년과 5년이 구형된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예정돼있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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