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 압색 종료..이규원 검사 소환수순(종합2보)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2021. 1.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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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만에 마무리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2일 오전 재개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이날 중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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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종료했다 집행재개.."이미징 작업 장시간 소요"
'이규원 요구'·'대검 대응' 파일 보도..檢측 "사실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만에 마무리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2일 오전 재개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이날 중 종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인물이다.

이 중 대검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대상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날까지 계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대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관실 PC에서 이 검사가 2018~2019년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여러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대검 측에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검사 요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당시 기조부 연구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원지검 측은 '김학의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검사의 요구와 이에 대한 대검의 대응이 기록된 파일이 존재하고 이를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파일이 존재하거나 이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번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 검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22일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을 177차례 무단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적인 긴급출금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으로 적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긴급출금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각각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용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현 법무부 차관),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의 관여 의혹도 제기돼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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