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채 집부자' 종부세 0원..이재명의 '종부세 합산배제 개정' 요구가 옳다

2021. 1.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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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부세 합산배제'만 폐지하면 '수 조원 종부세 탈루' 막을 수 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며칠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매우 흥미로운 건의를 했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26채나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1원도 안 내는데,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 부분이 있다. '합산배제'라는 생소한 법률용어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합산배제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합산배제란 '비과세'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통령령에 의하면 주택을 수십 채 혹은 수백 채를 소유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경기도 26채 주택 소유자 종부세 0원

이 합산배제 조항만 폐지하면 26채 주택 소유자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종부세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11월에도 26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고지서가 아예 발부조차 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26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 최다소유자 명단에 끼지도 못한다. 얼마 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753채였다.

국토부는 753채의 세부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그가 거주하는 곳이 서초구이므로 753채 대부분이 서울 소재 주택일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 주택의 평균가격인 7억원으로 계산하면 총 5,271억원이고, 5억원으로만 계산해도 3700억원이 넘는다.
작년 7.10대책에서 종부세를 대폭 인상했다. 시가 기준 130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는 종부세율 6%를 부과한다. 주택가액이 3700억원이면 종부세는 약 220억원이다.

그런데 합산배제 조항 때문에 753채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고, 국가는 220억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한다.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닌가.

주택 최다소유자 3명에게 약 500억원 종부세 감면

임대주택 등록 2위와 3위는 각각 591채와 586채를 등록했다. 이들의 거주지가 강서구와 마포구이므로 591채와 586채의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주택 평균가격을 5억원으로 계산하면 두 사람의 주택가액은 각각 2,955억원과 2,930억원이다. 이 주택들 역시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이 두 사람은 종부세를 1원도 안 낸다.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합산배제' 문구만 삭제하면 이들 3명에게서만 종부세 세수수입이 5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전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작년 3월말 현재 51만명이고, 그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57만채에 달한다.

그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나, 이들에게 감면해주는 종부세액은 매년 수 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추정했다.

종부세 세수 포기 최대 10조원

정부는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를 베푸는 이유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말한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엄청난 세금특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1월 21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청와대에서 "집값을 원상회복시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 12월 16일 국토부가 답변서를 보냈는데,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 전월세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하는 희생(?)의 대가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특혜를 계속 베풀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대통령 결정이 매년 수 조원의 세수 좌우해

그 5% 상한마저도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희생이라고 할 만한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세금특혜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매년 10조원일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일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그 금액을 감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때마침 이재명지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부도 더이상 모른 체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야당의 반대로 시행이 어렵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매년 수 조원의 세수가 좌우되는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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