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무죄' 상식 어긋나..피해자 진료기록 전수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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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낮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무죄 판결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국회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진상규명 권한이 빠졌다며, 권한을 다시 보장해 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진상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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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낮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무죄 판결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동물 실험으로 폐섬유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데 대해서는 "쥐보다 더 큰 동물로 실험을 한다 해도 인체와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의 임상 진료기록 전수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국회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진상규명 권한이 빠졌다며, 권한을 다시 보장해 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진상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630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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