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백승목 기자 2021. 1.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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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씨(41)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열흘 만인 7월7일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인정했으나 바로 “B씨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숨졌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법정에서도 “B씨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고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혼자 차량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하다가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TV 영상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B씨가 갑자기 사망할 만한 병력이 없고 A씨 진술대로 B씨가 차 안에서 자해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상태나 살인 범행의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살펴보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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