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아 발목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죄명 변경 이유는

이환직 2021. 1.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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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해 발목을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3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B(2)양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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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해 발목을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3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B(2)양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죄명도 과실치상에서 아동학대로 변경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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