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피하자" 개포 6·7단지 조합설립
강남권 1960가구 대규모 단지인 개포주공6·7단지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를 피했다.
22일 서울 강남구청은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이 발표된 이후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73㎡는 지난해 7월 19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1월에는 23억원까지 올랐다. 개포주공7단지 역시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24억원에 매매되면서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19억5000만원) 대비 4억5000만원이 뛰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 이후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늦기 전에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 움직임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나타나며 가격 상승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82㎡는 최근 5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이는 3.3㎡당 약 9583만원으로 평당 1억원에 가깝다. 지난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부이촌동 신동아아파트(1326가구) 인가 직전인 지난해 12월 32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6개월 대비 4억원 넘게 올랐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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