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뒤죽박죽 코로나 지원금 교부 '논란'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1.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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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을 위해 위로금을 나눠준 가운데 전남 순천의료원 내부에서 부당 지급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의료원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력의 총 근무일수와 기본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제출, 전라남도를 통해 1억 6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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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못받은 선별진료소 투입 인력들 "명단 잘못됐다"
의료원 측 "불만 알지만 지침상 선별진료소는 제외"
일부 부서선 임의 재분배 편법 동원..문제 커질 듯
코로나19 검사. 순천시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을 위해 위로금을 나눠준 가운데 전남 순천의료원 내부에서 부당 지급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인 지원금 임의로 재분배하는 등 편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사업의 하나로 관내 코로나19 전담병원 3곳에 모두 2억 6630만 원을 교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 4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교육훈련비 299억 원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난해 1~5월 일선 방역 현장에서 땀 흘린 의료진에 대한 사실상의 격려금이다.

순천의료원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력의 총 근무일수와 기본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제출, 전라남도를 통해 1억 6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상담·치유비용을 제외한 1억 5800만 원은 산출기준에 맞춰 의사 15명(825일), 간호사 75명(2506일) 임상병리사 7명(357일), 방사선사 8명(408일) 등 총 116명에게 지급했다.

1일 기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3만 9600원, 병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2만 8천 원, 병실 청소 등 기타 직접 방역인력은 2만 원이다.

하지만 지급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의료진 20여 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반면, 해당 기간 관련 일을 하지 않고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직원 A씨는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관련 일을 하지 않은 의료진이 청구만 하고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일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아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무일 수가 많은 직원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일부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재분배가 이뤄졌지만 이 과정조차 의료원 통장이 아닌 특정 부서의 모임 통장을 통해 사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의료원 측은 절차를 지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1차 명단에는 선별진료소 인력도 넣었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내려와 선별진료소 인력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별진료소 인력까지 포함해 임의 재분배해 달라는 내부 요청이 있었으나 지급대상과 단가가 특정된 상황에서 문제의 소지가 커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절차상 의료원 차원의 재분배는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라남도는 지원금 교부에 앞서 임의적인 인력유형 등의 변경이 불가하고 해당 지급액이 원소속 의료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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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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