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의원 107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
[경향신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7명의 의원들이 22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뜻은 모았으나 아직 탄핵안은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107명이 법관 탄핵 소추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안 발의에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탄핵안 추진 제안은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 부장판사의 사직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로 퇴임하게 되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참여를 위해 민주당 의원총회 소집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96명으로,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에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근·임성근 판사가) 이대로 도망가게 놔둘 수 없다.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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