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송용환 기자 2021. 1. 22.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에 대해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상당수 발의한 상태지만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절박" SNS 통해 법 제정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에 대해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코로나19)3차 재확산 시기에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청와대와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상당수 발의한 상태지만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힌 상태다.

이 지사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