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논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 무죄
[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챙긴 시세 차익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게 아냐는 의혹이 일자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유정/전 헌법재판관 후보자/2017년 8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 “제가 변호사였고 제 책임하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투자가 아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악화된 여론에 이 전 후보자는 결국 청문회 나흘 뒤 자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해당 업체의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아 8천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얻은 식약처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후보자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얻은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췄다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아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재판이 끝난 뒤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정/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 “뒤늦게나마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그래픽:최창준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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