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1심 무죄' 정종선 전 회장 "한 가정 말살시켜..명예 회복에 인생 걸겠다"

김호진 기자 2021. 1. 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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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돈들이 출금되고 사용된 사정이 일부 인정되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소사실 여러 항목들 중에서 절반은 실제 축구부 운영비로 썼다. 나머지는 사후 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 전 회장이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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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회장 / 사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홈페이지 사진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한 가정을 말살시킨 꼴이다"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후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돈들이 출금되고 사용된 사정이 일부 인정되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소사실 여러 항목들 중에서 절반은 실제 축구부 운영비로 썼다. 나머지는 사후 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 전 회장이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 관련 여러차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었다"며 "(피해자 진술이) 강제추행 경위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른 것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서를 수사 책임자인 경찰관의 지인이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유도로 경험하지 않은 진술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횡령 및 성폭행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회장은 과거 수사와 일부 언론이 조작됐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수사 시작 이후 대학 특례입학, 운영비 횡령, 갑질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성추행이 나오고 언론은 성폭력 보도를 내버렸다"면서 "한 가정을 말살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명예회복에 인생을 걸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학부모들한테 걷은 축구부 후원회비로 언남고 감독 성과금을 충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성과금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학교에 보태면 보탰지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며 "벌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성폭행 피해를 허위 진술해 얻을 이득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어느정도는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악인 만들기로 인해 1년 넘게 고통을 당했다. 항소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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