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안형철 2021. 1.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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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2명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본 것처럼 꾸며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급하는 학예사 지원금 2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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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가 다가와 먼저 기소"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나눔의집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 측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20.09.01. radiohead@newsis.com


[성남=뉴시스]안형철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2명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본 것처럼 꾸며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급하는 학예사 지원금 2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도 있지만 사기 혐의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다가와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혐의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2명을 사기 혐의로 우선 기소했으며, 해당 혐의의 첫 공판은 3월 17일 열린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입찰서류를 위조해 7억 원 상당의 공사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와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수천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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