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코로나 보상 3법'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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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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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밝혀
'공정경제 3법'·중대재해법 이어
또다시 '기업 옥죄기' 비판 잇따라
홍남기 "제도화 방안 검토하겠지만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소신 밝혀
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조하고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손실보상법은 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을 검토해 손실보상법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분의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소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대변인은 “(민 의원) 법안대로 추계되기보다 정부 논의 속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사회연대기금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코로나 피해 분담 입법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뿐아니라 주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돌아야 할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 가치나 매력을 잃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순·이정우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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