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간 최대 100조원 '퍼주기'.. 나랏빚 외면한 졸속추진 우려
업종 따라 손실매출액 70% 보상
유사 재난사태 보상 상시화 예고
자발적 기부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실상은 기업 팔 비틀기 가능성 커
"정말 어려운 곳에 핀셋 지원해야"
표심 잡기 나선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국가재정으로 코로나 피해 보상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당내 여러 발의안 중 민병덕 의원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의 손실매출액을 각각 70%, 60%, 50%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행정명령 발동 기간의 매출액을 직전 3년의 같은 기간 동안 산정한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말한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현금 장사도 많지만, 보상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의 월 지급 한도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상 예상 소요 재원은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 시 98조8000억원으로, 월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826조(2020년 10월 기준)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협력이익공유법은 20대 국회에서 ‘반(反)시장법’이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태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기업이 협력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면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수·김준영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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