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마스크 슬리퍼 폭행' 50대 1심 실형

2021. 1.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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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떠들다 이를 지적한 피해자를 때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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