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동체 위해 피해 감수 소상공인 '보상'해야"

박상욱 2021. 1.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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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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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위해 손실 감수한 분들, 법에 근거한 보상해야"
"행정명령, 영업제한 당한 '보상' 제도화하는 입법 절실"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0.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이라며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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