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판결 확정되나.. 항소 마감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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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는 이날 오후까지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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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는 이날 오후까지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일본국)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8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측의 항소 가능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전부 승소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측은 원칙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본 측이 이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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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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