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발목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를 학대해 발목을 골절시킨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를 학대해 발목을 골절시킨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인텔 반도체 위탁생산"…삼성전자 주가에 쏠린 눈
- 무려 '100조' 규모…與, 코로나 손실보상법 추진
-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미국 투약 가속화…투약률 39% 확대
- '투기 자산' 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미 증시 조정 촉발하나
- 여자 혼자 사는 집에 1년간 들락날락…옷까지 훔쳤는데 '집유'
- '미스트롯2' 김의영, 조승우 아버지 조경수 곡으로 승리
- '너를 만났다2' 김정수, 사별한 아내와 4년만 VR로 재회 '오열' [종합]
- 윤여정 14관왕, 美 'BFCC' 여우조연상 트로피 추가
- 아니라더니..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인정
- [단독] 강원래 "영업중단 손실 2억5천…지원금은 1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