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46억 횡령' 군산 서해대학 결국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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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사장의 146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이 폐쇄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대해 다음달 28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도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으로 청산절차를 밟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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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사장의 146억원대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이 폐쇄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대해 다음달 28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도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 △동부산대(2020년)에 이어 2000년대 들어 폐교된 5번째 전문대학이다.
서해대는 2015년 전 이사장 이모씨가 교비 등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교육부는 횡령액 보전을 요구한 뒤 3차례에 걸쳐 시정요구와 폐쇄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서해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서해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신입생이 크게 줄면서 재정난이 악화, 교직원 임금 60억원이 체불됐다.
교육부는 서해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으로 청산절차를 밟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 재학생 47명, 휴학생 93명은 특별 편입학을 통해 우선 전북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 간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에게는 국방부를 통해,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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