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중 의식 잃은 할머니 사망..유족 의료진 고소

박태근 기자 입력 2021. 1.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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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틀니를 하기 위해 발치 수술을 받던 90대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고,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진료실에서 A 씨(91여)가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뽑는 수술을 받았다.

유족은 전문의인 B 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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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종합병원에서 틀니를 하기 위해 발치 수술을 받던 90대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고,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진료실에서 A 씨(91여)가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뽑는 수술을 받았다.

국소마취 후 발치가 시작됐지만, A 씨는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수술은 10분여 만에 중단됐다.

A 씨는 의식이 저하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숨졌다.

유족은 전문의인 B 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유족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의료진이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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