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팀닥터' 징역 8년 선고

정형근 기자 2021. 1. 22.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 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 안주현(가운데)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고(故)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 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철인3종팀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