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청주 원룸서 술판 벌인 직장인 7명 적발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22.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인 직장인들이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밤 11시쯤 청주시 오송읍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35)씨 등 7명을 적발하고, 모임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원룸에 모여 술판을 벌인 직장인들이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밤 11시쯤 청주시 오송읍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35)씨 등 7명을 적발하고, 모임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웃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들은 모두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