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심야 올빼미 단속..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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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에 들어갔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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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에 들어갔다.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인 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는 점검을 시작한 20일, 21일 양일간 총 1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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