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이성윤이 막았나.."외압 전혀 없어"(종합)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2021. 1.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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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양지청 수사 중단 경위 관련 2차 공익신고서 입수
"추가 수사 중단 연락받아" VS "수사확대 요청 없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뉴스1>이 확보한 추가 공익신고서를 보면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 법무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안양지청의 추가 수사중단 경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새로운 의혹 포착하고 보고했지만…상부선 "중단하라"

안양지청은 지난 2019년 출입국본부 법무관 2명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해당 수사는 법무부가 대검에 의뢰한 것으로,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넘겼는지에 관해 수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를 통해 Δ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출금정보 무단조회 및 공유 Δ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들의 불법 모니터링 및 대검 조사단 보고 Δ수사권 없는 파견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 및 승인요청 Δ출입국본부 간부의 부적절한 긴급출국금지 및 승인, 관련 전산 조작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애초 법무부에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의뢰를 했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선 새로운 의혹들을 파악한 셈이다. 수사팀은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으로 보고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추가 공익신고서엔 이러한 정황과 함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신고인으로 명시됐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서 보고라인을 통해 추가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는 이유에서다.

◇출금 정황 담긴 문건 작성한 서기관 조사하자…"왜 조사했나"

수사팀은 당시 5월부터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를 작성한 A서기관을 조사한다. 해당 문건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전 인천공항 정보분석과의 모니터링 사실과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통보한 내용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까지 과정 등이 기재된 핵심 문서였다.

A서기관은 당시 전화로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출입국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뭐냐. 검찰 부탁받고 (출국금지를) 해준 것인데 이것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며 "모니터링을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팀은 A서기관 조사 이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거쳐 A서기관에 대한 조사 이유를 보고하게 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이에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중단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2021.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아울러 당시 수사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연락으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포함됐다. '수원고검이 관할지검 검사장에게 이 검사 입건 지휘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만 된 채 실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뒤,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형제65889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서울동부지검 2019년내사1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출금정보를 전달한 관계자와 허위 내사번호 기재 경위를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부의 요구'로 긴급출국금지 위법 여부를 더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실제 당시 수사결과 문건엔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요청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이 발견됐다'며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대검 관계자 "외압 없어…추가 수사 요청도 없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반부패부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대검 입장에선 일선 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수사 중단 등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서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하자 대검이 외압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새로운 수사를 하겠다는 요청 자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수사의뢰가 온 것은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를 전달해줬는지 여부였다"며 "이 수사를 하다가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지침에 따라 수사를 더 개시하겠다고 대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청엔 반부패수사부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다"며 "신청이 올라오면 대검은 웬만하면 승인을 다 해준다. 오지도 않았는데 승인을 해줄 수는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날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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