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 신지예 성폭행범 징역 3년 6개월.."형량 낮아"

2021. 1. 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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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아동 청소년 분야 취업을 3년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도담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형량이다."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때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 녹색당 당직자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되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 대표가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지율 / 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 실장 -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자신이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증거로 들이댔다."

신 대표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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