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여성 집 몰래 엿보고 옷 훔친 20대 남성 집행유예

조혜진 2021. 1. 22.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0여 차례 몰래 구경하거나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0여 차례 몰래 구경하거나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다.

신 씨는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