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비용 50% 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올해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다”며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시행한다.
먼저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올해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또한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에는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연계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