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이란 자산 일체 넘겨야" IBK기업은행 美서 6조원 규모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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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돼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과 관련해 IBK기업은행(024110)이 6조원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22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1998년 동아프리카 케냐·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 323명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IBK기업은행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란 자산 일체를 인도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4일(현지 시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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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원고 측 2014년 美법원 이란 정부 상대 손해배상 확정판결
동결돼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과 관련해 IBK기업은행(024110)이 6조원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22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1998년 동아프리카 케냐·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 323명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IBK기업은행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란 자산 일체를 인도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4일(현지 시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55억 달러(약 6조 원)규모로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6.6%에 이른다. 관할 법원은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이다.
원고들은 1998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경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란 정부 상대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원고 측은 IBK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명의 계좌로 실행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고 IBK기업은행이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을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 포함)만큼 원고들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또 CBI의 자산을 IBK기업은행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판결금액 또는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 상당액 중 적은 금액만큼 원고들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원고들의 청구가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이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5,700억 원)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해당 수출 대금은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계좌에 묶여있다.
/조윤희 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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