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만 느슨한 외상거래 제도..'빚투' 조장?

안지혜 기자 2021. 1.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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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실제 보유한 돈보다 많은 주식을 사도록 하는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주식이 하락하면, 이른바 '깡통 계좌'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은 이 증거금을 정말 필요한 투자자만 사용하도록 애초에 접근부터 까다롭게 해 놨는데요.

그런데 키움증권은 초보 투자자도 무심결에 증거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키움증권 고객 A씨는 최근 계좌에 뜬 미수 예정금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많은 매수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고객 A씨 : 황당했죠. 저는 본디 성향이 보수적이라서 외상이나 대출 전혀 안 쓰고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 안에서만 투자하는데 어떻게 이게 체결이 됐는지….]

온라인상에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투자자 성토가 줄을 잇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계좌 가입 시 무심결에 동의한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계좌 등록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 애초 설정이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를 하겠다는 변경 동의로 표시됐던 겁니다.

[키움증권 고객센터 : 기본적으로 (설정)값 자체가 스펙트럼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변경을 따로 안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는 종목에 따라서 20~100%로 나뉘기 때문에 (외상으로)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매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알아서 다시 설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원치 않는 외상거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구좁니다.

키움증권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한 것일 뿐 사용을 원치 않으면 초기 설정을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증권사들은 외상거래에 대한 접근 자체를 보수적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주의하기 쉬운  비대면 계좌인데다 초보 투자자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키움증권의 '과한 친절'이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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