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소 안 한다"..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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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항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보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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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항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보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하며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국제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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