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교육위 설치법 발의..2월 임시국회 논의 본궤도

이연희 2021. 1.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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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여당 구상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상을 격하했고 국회 추천인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여야 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22일 이같이 발의했다.

그러나 정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를 경우 국가교육위는 사실상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희경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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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구 대신 자문기구로 정해
위원 25명 중 12명 국회, 13명 대통령 몫
文 "올해 설치".."발목잡기" 비판도 제기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0. 2020.10.19. hgryu77@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구상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상을 격하했고 국회 추천인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여야 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22일 이같이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의견과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심도 있는 법안 검토와 논의를 통해 또 하나의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대로 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교육위는 초당적·초정권적인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결한 사항을 되돌릴 수 없다는 기속력도 가진다.

그러나 정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를 경우 국가교육위는 사실상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희경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이대로라면 국가교육회의 형태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전체 위원정수 25명 중 국회가 추천하는 12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체 위원정수 21명 중 국회 몫은 8명, 대통령 지명 5명이며, 나머지는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 2명, 지자체 2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유 의원 법안대로라면 야당측 위원이 21명 중 4명(19%)이지만 정 의원 법안대로 확정될 경우 25명 중 6명(24%)이 야당 추천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도 정해졌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등 야당 반대로 설치법안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를 연내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는 제 공약이기도 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금년 중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출범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부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는 논의가 과거에 있었지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선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실현해 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합의제 행정기구와 자문기구 설치법은 구체적인 설계가 달라 단순히 두 법안을 병합해 논의하기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자문기구 성격으로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낸 것은 사실상 '국정과제 발목잡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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