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현물배당의 요건 및 절세전략

2021. 1. 22. 18: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라고 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목적에 따라 법인에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과세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목적이 중요하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한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최고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까지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세부담이 달라진다.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이 있고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이 주식을 처분한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 즉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각 외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주주에게 배당으로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를 현물배당이라고 한다.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식배당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현물배당이다. 자기주식을 현물배당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현물배당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현물배당의 재원은 상품 등 비화폐성 자산으로 재산배당이라고도 하며, 주주에게 분배할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배당금으로 기록된다. 자기주식으로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가 지급 배당금이 되고, 법인이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보다 배당금이 큰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급한 금액보다 배당금이 작은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시가가 낮은 시기에 현물배당하는 경우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식을 현물배당 받는 주주의 배당금도 배당 시점 자기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되므로 시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받는 것이 주주의 배당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자기주식을 현물배당 할 때 주주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한다.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을 양도거래로 보기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현물배당 시 증권거래세 계산방법은 배당 시점의 자기주식 시가 상당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시가가 낮은 시기에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은숙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 TSI)는 “주식가치의 기술적 조정을 통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다면,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기주식을 소각 외 목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