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전 매니저 "내가 폭로한 내용 허위 아니다" 재반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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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등을 둘러싸고 배우 신현준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 씨의 전 매니저가 신 씨의 최근 무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재반박했다.

신 씨의 전 매니저 김모 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씨가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해 신 씨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하면서 김 씨의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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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동아닷컴DB.
갑질 논란 등을 둘러싸고 배우 신현준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 씨의 전 매니저가 신 씨의 최근 무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재반박했다.

신 씨의 전 매니저 김모 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씨가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해 신 씨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하면서 김 씨의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씨로부터 13년간 갑질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신 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고소당한 신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조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반려했다.

그러자 신 씨는 “김 씨가 내게 프로포폴 투약, 갑질 등을 주장하며 폭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22일 김 씨가 약 2개월 만에 신 씨의 발언을 재반박하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남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입장문에서 갑질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신 씨를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라며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취지의 신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에이프로는 “다만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신현준이 발표한 해명 내용 중에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이 여럿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수사기관은 신현준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발표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프로는 또 “과거 신 씨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따로 있었다고 했다. 에이프로는 “신 씨에게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소개한 적이 없는데도 신 씨가 김 씨로부터 병원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소개를 하였다’는 신 씨의 말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입장 전문
① 갑질 논란 관련 본인은 신현준씨를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신현준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은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신현준씨가 발표한 해명 내용 중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이 여럿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한 바는 있는데, 수사기관은 신현준씨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본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② 프로포폴 관련 본인은 과거 신현준씨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병원을 소개하였다고 한 신현준씨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소개를 하였다’는 표현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2. 오히려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한 이후 신현준씨와 함께 일하거나 관련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신현준씨에 동조하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본인은 이들 몇 몇 관계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본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모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3. 현재 신현준씨는 본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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