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 동참

2021. 1.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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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 동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

□ 법제처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치입법 지원 등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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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 동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


□ 법제처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치입법 지원 등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제공했다.
  ㅇ (법령의견제시)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정부 정책결정과정 에서 신속·정확한 자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했다.
    - 코로나19 대응 긴급안건 총 41건(3일 이내), 신산업·신기술 관련 총 13건(5일 이내) 등을 신속히 회신해 정부정책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령의 입법공백을 보완했다.
  ㅇ (자치법제 현안해결) 일선 지자체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두된 방역, 주민지원 등 현안에 대한 법제적 상담 총 52건을 제공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조례 입안지원) 코로나19 대응, 경제활력 제고 관련 조례 제·개정안 72건에 대해 법리적 쟁점 등을 신속히 검토해 평균 2.51일 이내에 회신(일반 평균 15.3일)함으로써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주민 지원제도 마련 등을 지원했다.


□ 법제처는 또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도 강화했다.
  ㅇ (법령입안지원) 공적마스크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일자리 관련 법령 19개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효율적 입안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 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했다.
  ㅇ (입법예고기간 단축)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법령안 90건의 입법예고기간을 평균 9.5일로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제때 법제화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전법제심사)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관련 법령안 80건에 대해 미리 법제처 심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신속·적기 입법 지원했다.


□ 법제처는 올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과 경제 대전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코로나19 극복 법제지원 사례


붙임

 

코로나19 극복 법제지원 사례

 

 

법령의견제시 사례

 

 

 

 

 

질의내용

물가안정법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고발할 수 있는 주무부처 ‘장관’에 ‘식약처장’이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개별법령상 규정된 ‘주무부장관’의 정의는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물가안정법상 주무부장관을 소관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보아 관련 식약처 고시의 법적합성 확인(익일 회신)

 

 

 

자치법제 현안해결 사례

 

 

 

 

◈ (자문내용)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명령서 발부 가능한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문제가 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자문

 

⇒ 코로나19 감염의심자 격리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조례 입안지원 사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위임사항 예시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상 자율성과 유통 질서 확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입안지원 주요 사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0. 13. 공포·시행)

 

- (지원내용) 감염위험시설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40→12일), 사전법제심사를 통해 입법기간을 단축,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실업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 관련 법제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의 완성도 제고 및 신속 통과 지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단축(40일→4일)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1천분의 50 → 1천분의 35) 연장을 통하여 자동차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 소비 활성화로 자동차 부품회사 등 국내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사전법제심사 사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1.1. 시행)

 

- (심사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바스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제도적 지원 곤란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특히 저소득가구 구직자의 구직기간 내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을 심사하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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