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실시

의왕=김동우 기자 2021. 1. 22.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왕시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왕시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수위조절 실패"… 걸그룹 멤버 뒤태 '너무 야해'
'노브라' 치과의사의 농염美… 소파에서 묘한 포즈
"사진 찍지 마"… 흘러내리는 속옷에 '당황'
고준희, 8등신 몸매 자랑… 마네킹이야?
"너무 커서 밥 먹을 때 불편해"… E컵 女의 셀카
눈사람 분장하고 람보르기니 몰다가 쾅!… 누구?
40대 김과장도 희망퇴직… 퇴직금이 8억원?
“자식 탓 말아야”… 송해 아들 사망 고백하며 '눈물'
5년 만에 돌아온 에이미 "연예활동 계획은…"
여에스더, 홍혜걸과 별거… 이유는 OOO 때문?

의왕=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