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여론'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 조례 상임위 수정 의결

김용빈 기자 2021. 1.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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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동산수목원 이용을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장료와 재료비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 유료화를 올해 7월이 아닌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28일 열리는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발권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미동산수목원 유료 입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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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조례에 직접 규정, 유료화 시기 수정
22일 열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 미동산수목원 이용을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입장료 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38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료 징수는 긍정적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는 부분 유료화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유료화로 인한 혼선 방지와 필요사항 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입장료와 재료비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기 위해 유료화를 올해 7월이 아닌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시기적인 문제는 공감한다"며 "다만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서비스나 환경 개선 등 관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미동산수목원 관람객에게 입장료(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입장과 관람이 무료였다.

관람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해 다양한 편익 증진과 함께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조례 개정과 유료화 전환 취지다.

충북도는 28일 열리는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발권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미동산수목원 유료 입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가 미동산수목원의 유료화를 추진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

특히 충북도가 유료화 추진에 앞서 지난해 9~10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42%로 찬성 14%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만큼 여론은 회의적이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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