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이익공유제..코로나 최대수혜 '배달앱 모델' 검토

김진 기자 2021. 1.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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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가맹점 등 적용 가능한 맞춤형..코로나 3법 '시동'
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입법 추진..기업 달래기는 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내달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입법 계획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일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 붙여 3가지를 준비했다"고 소개한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이익공유제의 핵심 법안들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기업 간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안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정태호 의원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사업 형태를 떠나, 신생 형태인 플랫폼 기업과 그 가맹점 간에도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수혜를 입은 이들로 꼽힌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해 운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윤호중·강병원·김영배·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이 같은 기금 조성안이 다수 포함됐다. 윤호중 의원안은 정부 주도 기금과 민간 기금 조성, 김영배 의원안은 민관 협력 기금 조성, 양경숙 의원안은 민간 기금 조성 등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으로,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박광온·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 설치 및 포상, 조달 시장에서의 대(對) 민간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법안 외에도 추가 발의될 법안을 검토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앞서 코로나 3법과 관련해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손실보상이나 이익공유는 법안이 나와있다"며 "사회연대기금은 조금 손질을 해서 법안을 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느낄 부담과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은 이날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초청했으나,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관련 협단체가 참석하게 됐다. 인기협과 핀테크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토스가 회장사다.

민주당은 업계 고충을 경청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플랫폼 기업 간담회 브리핑에서 "오해를 상당 부분 많이 풀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이익공유제와 연계 가능한 규제완화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편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 관련법과 함께 추진 의사를 밝힌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다른 한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날 앞서 금융위원회와 협약식을 갖고 채무조정요청권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조기 입법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강훈식·이동주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손실 매출액의 70% 이내), 영업제한 업종(60% 이내) 등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손실보상 비용으로 월 24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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