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피해자들, 국가폭력 진상 규명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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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7일 재심으로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를 비롯,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과정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25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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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난해 12월17일 재심으로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윤성여씨를 비롯,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과정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25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국가폭력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들은 3명이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얼마 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 씨, 1989년 7월7일 귀가 중 이춘재에 의해 살해됐으나 경찰의 시신은닉 등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초등학생 김양 사건의 유가족,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가 일본으로 보내진 체액 DNA 검사 결과로 풀려난 당시 19세 윤모(1997년 사망)씨 유가족 등이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진 당시 6년 동안 수사기관에게 자행된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건의 실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히 이춘재 자백으로 살해당한 것이 확인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이 있었음이 밝혀진 초등학생 김양 사건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억울한 죽음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며 진실규명 요청의 배경을 밝혔다.
진실규명신청서에는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진 6년 동안의 구체적인 수사 과정, 피해자들이 용의자로 몰린 경위,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강압 수사 등 진실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초등학생 김양 사건의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과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수사과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진실 모두 밝혀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법인 다산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조항 가운데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는 25일 진실규명신청 사건을 위임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있는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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