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 "역세권 청년주택 적정 규제 필요"..서울시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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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구청장들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제도 개선' 안건(노원구 발의)을 의결했다.
구청장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정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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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구청장들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제도 개선' 안건(노원구 발의)을 의결했다. 노원구 발의로 상정된 이 안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가 동의했고, 9개 구는 부분 동의해 통과됐다.
안건 내용은 △역세권 범위 기준을 350m에서 250m 이내로 축소 △주민설명회 의무화·자치구 시의원 참여 △주변 건축물 평균 층고 2.5배 이하 유지 △각 역세권 당 청년주택 총량제 도입 등이다.
구청장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정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장들은 다음달 서울시와 예정돼 있는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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