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규제 '부메랑'..공무원도 관사에서 쫓겨났다

이축복 2021. 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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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도 결국 전세 계약인데..
집주인들, 실거주요건에 압박
"내가 살테니 관사 빼달라"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유탄이 세입자들에게 튀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까지 기존 관사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변경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최종 1주택 이후 실제로 거주해야 '실거주 보유'로 해석하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 매각 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나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주택자가 본인 집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고스란히 전세시장으로 내쫓기며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소속기관에서 전세 문제로 머물고 있는 관사를 빼달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관사 역시 민간과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관사는 고위 공직자에게 배정하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인사 발령 등으로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공급한다. 초기 물건 면적과 계약금 확인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지만 이후 재계약은 각 부처 운영과에서 맡는다. 그간 관사는 대부분 다주택자 여분 주택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두자 즉각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최근 기재부는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보유 기간은 물론 실거주 기간도 따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을 따지는 보유 기간 기준을 취득 시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기로 바뀌는 점은 알려졌던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실거주를 전제로 한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을 보유한 시기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기간을 별도로 따지기로 하면서 보유 기간만으로 받을 수 있는 양도세 혜택이 절반으로 줄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보유 기간 1년마다 8%씩 최대 80%까지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1년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인 8%를 공제받는다.

결국 관사에 머물던 공무원까지 전세시장으로 떠밀리는 등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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